27일 울산지검은 A(33)씨를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남편과 별거하고 혼자서 생후 두달 된 딸을 양육하다가 지난해 10월 자신의 집에서 200여m 떨어진 길거리에 내버려둔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이를 양육하기 싫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한편 A씨는 지난해 말 길거리에서 휴대전화를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남성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또 다른 남성 1명을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