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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먹이 친딸 거리에 버린 30대 엄마, 재판에 넘겨져

입력 : 2015-01-27 16:28:47 수정 : 2015-01-27 16: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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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생후 두달된 딸을 길거리에 내버려 충격을 던졌던 30대 친모가 아동복지법 위반죄(아동유기, 방임)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울산지검은 A(33)씨를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남편과 별거하고 혼자서 생후 두달 된 딸을 양육하다가 지난해 10월 자신의 집에서 200여m 떨어진 길거리에 내버려둔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이를 양육하기 싫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한편 A씨는 지난해 말 길거리에서 휴대전화를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남성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또 다른 남성 1명을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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