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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토막시신' 박춘풍 "고의적 살인 아니다…강압적 조사"

입력 : 2015-01-27 17:13:29 수정 : 2015-01-27 17: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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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토막살해 사건' 피고인 박춘풍(55·중국명 퍄오춘펑)이 법정에서 우발적 범행이라며 살인죄를 부인했다.

또 경찰 수사과정에서는 폭행 등 강압수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27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는 "말 다툼 도중 (피해자를) 밀었는데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쓰러진 뒤 깨어나지 않았다"고 했다.

박씨 변호인도 "고의를 가지고 살해한 것이 아니라 언쟁 중 멱살을 잡고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건"이라며 "살인죄가 아닌 폭행치사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과거 한국이나 중국에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재범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검찰로부터 청구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살인죄냐 폭행치사죄냐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 측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박씨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이 검·경 수사 과정에서 자백을 강요당했다는 등 강압조사를 받았다"고 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경찰이 '무릎을 꿇린 채 앉았다 일어났다를 시켰다', '구둣발로 정강이를 걷어찼다', '갈비뼈 부분을 세게 움켜쥐는 고통을 줬다', '잠을 재우지 않았다'고 털어놨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조사 과정에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씨 변호인은 "시일이 오래 지나 피고인의 몸에 남은 흔적 등이 없어 증명할 길은 없지만 피고인은 '일제시대 순사들이 고문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한다"고 했다.

변호인은 "검찰 진술조서에서도 '경찰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가'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부분이 있고 조사 과정에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녹화를 중지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근거나 자료도 없이 피고인의 주장에만 근거한 문제제기"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으로서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며 양측에 강압조사 여부에 대한 증거입증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리에 앞서 박씨의 실제 등록 이름에 대한 확인을 요구했다.

검찰은 "인터폴에 신원을 의뢰한 결과 중국 호구부에 박춘봉(春峯)이 아닌 박춘풍(春風)으로 기재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에 피고인 이름을 박춘풍으로 정정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26일 오후 2시21분~32분 사이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주거지에서 동거녀 김모(48·중국국적)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다음날 오전 5시부터 같은 해 11월28일 오후 12시30분까지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뒤 수원 팔달산 등 5곳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3월10일 열린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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