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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현장조사 거부 땐 1년 이하 징역

입력 : 2015-01-27 19:35:15 수정 : 2015-01-27 22: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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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련법안 개정 추진
신고자도 보호대상에 포함
앞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전망이다. 아동 학대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경찰청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 같은 방향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특례법)’과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범죄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현행 아동학대특례법은 현장 조사를 벌이거나 피해아동을 응급조치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력으로 업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공무집행방해로 보기 어려운 ‘애매한’ 조사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었다. 예컨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피해 아동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고 폐쇄회로(CC)TV를 보여주지 않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어려웠다. 이 같은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도록 했었지만, 지난해 아동학대특례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이 규정이 삭제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과거 법에 있었던 규정이어서 해당 조항을 아동학대특례법에 신설하는 데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범죄신고자 보호법 적용 대상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도 포함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동학대특례법에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와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 초·중·고등학교 교직원, 전문상담교사 등 24개 직군 종사자는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가는 경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신분 노출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한 탓에 신고의무자의 신고비율은 25.6%에 그쳤다. 이는 미국(58.7%)이나 캐나다(70%) 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범죄신고자 보호법상 보호대상이 되면 해당 사건 관련 조사서류에 신고자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않게 된다. 또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정 기간 경찰의 신변안전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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