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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통시장 불법행위 감시 강화

입력 : 2015-01-28 00:51:51 수정 : 2015-01-28 01: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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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보조금 등 적발땐 긴급중지명령 발동키로 정부는 ‘아이폰6 불법 보조금 사태’와 같이 이동통신시장에서 현저한 위법행위가 저질러지고 있다고 판단되면 ‘긴급 중지명령’을 발동키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발동기준 없이 적시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워 업계에서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올해부터 이통사와 유통점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위반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불법행위로 시장과열 등이 발생할 때 해당 이통사의 번호이동, 기기변경과 같은 개통업무를 일시 중단시킬 수 있는 긴급 중지명령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명령에 따르지 않는 이통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방침이다. 아울러 발동 기준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2∼3일 정도 단기간에 처리할 수 있는 사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게 방통위 측 설명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자의적인 단속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황계식 기자 cul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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