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올해부터 이통사와 유통점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위반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불법행위로 시장과열 등이 발생할 때 해당 이통사의 번호이동, 기기변경과 같은 개통업무를 일시 중단시킬 수 있는 긴급 중지명령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명령에 따르지 않는 이통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방침이다. 아울러 발동 기준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2∼3일 정도 단기간에 처리할 수 있는 사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게 방통위 측 설명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자의적인 단속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황계식 기자 cul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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