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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승차거부한 택시기사 '삼진 아웃'

입력 : 2015-01-28 07:44:47 수정 : 2015-01-28 07: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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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부터 택시기사가 승차 거부로 2년 안에 3차례 적발되면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이 취소된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삼진 아웃'제를 담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택시 운전자가 승차거부로 처음 적발됐을 때는 과태료 20만원, 2번째는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원 처분을 받는다.

3번째 걸리면 과태료 60만원과 함께 자격이 취소된다.

지난해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승차거부는 승객이 차에 타기 전에 이뤄지는 경우가 71%였다. 법인택시가 승차거부 민원의 75%를 차지했다.

서울 시내 택시 승차거부 신고 건수만 한해 1만5000건이 넘는다.

한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택시기사는 승차거부 외에 합승이나 부당요금 부과, 카드결제를 거부할 경우에도 3회 위반 기준으로 자격정지 20일과 과태료 60만원 처분을 받는다.

승차거부와 달리 위반횟수 산정기간은 1년이다.

택시회사는 소속 기사의 승차거부가 3차례 발생하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는다.

종사자가 합승이나 부당요금 부과 등으로 3차례 적발되면 업체는 사업일부정지 180일에 처한다.

또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에게 택시를 제공하는 택시회사에겐 면허가 취소 조치가 뒤따른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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