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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女, 남친과 함께 대기업사장에게 '성관계 동영상 유포' 30억요구

입력 : 2015-01-28 09:56:41 수정 : 2015-01-28 17: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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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대회 출신 30세 여성이 남자친구와 짜고 국내 굴지의 대기업 사장을 상대로 성관계 동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 30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검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 

28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모 대기업 사장 A씨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넘겨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 공갈)로 김모(30·여)씨와 남자친구 오모(48)씨를 지난 26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미스코리아 지방대회에 나선 미모의 여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6~12월 A씨에게 “김씨와 성관계하는 장면이 찍힌 동영상을 갖고 있다”며 “30억원을 주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는 것.

김씨는 지난해 초 지인의 소개로 A씨를 만났다.

오씨는 여자친구가 A씨와 서울 시내 한 오피스텔에서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카메라를 설치한 뒤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

오씨는 A씨의 모습이 뚜렷히 찍힌 동영상을 이용해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끈질기게 돈을 요구했다.

검찰이 확보한 동영상에는 김씨는 나오지 않고 김씨와 아는 사이인 다른 여성과 A씨가 등장한다. 이 동영상에는 성관계 장면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씨의 협박에 4000만원을 건넨  A씨는 계속되는 협박에 지쳐 지난해 12월 중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A씨는 지난 23일 신고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한편 이와 유사한 사례였던 배우 이병헌(45)씨를 상대로 동영상을 찍고 50억원을 요구한 이모(25)·김모(21)씨도 공동 공갈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2개월과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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