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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다남은 냉동밥으로 죽 끓여" 네 자식부터 먹여라!

입력 : 2015-01-28 16:08:15 수정 : 2015-01-28 20: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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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다 남은 냉동밥으로 끓인 죽을 먹이고 정원을 초과한 통학차량을 운행하고 있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된 인천 서창동의 한 어린이집에 대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인천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남동구청은 학부모들로부터 이 어린이집에서 원생들에게 먹다 남은 냉동밥으로 끓인 죽을 먹이고 통학차량의 정원을 초과해 운행 하고 있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돼 경찰에 고발했다.

앞서 이 어린이집 교사가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어린이집의 이같은 행태를 고발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바 있다.

이 교사는 글에서 "원생 38명과 선생님 10명이 25인승 승합차 한 대와 11승 한대로 이동했다", "어린이집 차량에 36개월 미만 영아가 탄다. 불법이지만 어떤 보호장비도 없이 운행한다", "먹다 남은 잔반, 즉 냉동밥으로 죽을 끓인다. 찝찝해서 원생들에게 주지 못했다", "낮잠시간인데 바닥이 너무 찼다. 확인하니 보일러가 꺼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참다못한 학부모들이 수차례 관계 구청과 시청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구청이 점검 전 어린이집에 전화를 해 점검 사실을 알려줬고 원장은 미리 가짜 차량이용원아명단 등을 만들어 대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천광역시 측은 "남동구청에 다섯 차례 민원이 제기됐지만 통학차량의 정원초과에 관한 내용 등 두 건에 대한 반복적인 민원이었다"며 "급식 등의 여러 의혹은 당시 민원으로 제기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통학차량 정원 초과에 대해서는 이미 행정처분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며 "급식 등 제기된 기타 문제점들은 경찰수사가 진행된 뒤 그에 따른 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학부모들이 제기한 의혹을 중심으로 제보 및 관련자료를 검토하고 있으며 추후 혐의가 발견되는 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또 인터넷을 통해 교사가 제기한 의혹들도 함께 조사할 예정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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