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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3.81%…"작년보다 소폭 올랐다"

입력 : 2015-01-29 15:05:02 수정 : 2015-01-29 1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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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3.81%로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 보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2010년부터 6년째 상승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의 표준 단독주택 18만9919가구에 대한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오는 30일 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3.8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상승률 3.53%와 비교하면 소폭 높아진 것이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울산·세종 등 전반적인 주택 매입수요 증가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세종시 등 지역의 개발사업으로 인한 인근 지역 주택가격 상승 ▲지역 간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 불균형 해소 노력 등을 꼽았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글로벌 경제위기였던 2009년 -1.98%로 하락한 이후 2010년 1.74%, 2011년 0.86%, 2012년 5.38%, 2013년 2.48%, 지난해 3.53% 등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400만가구에 달하는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에 기준이 되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따라서 단독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작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9억원 초과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4.72%로 평균을 훨씬 웃돌았다. 비싼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만큼 세 부담이 커지게 됐다는 의미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평균보다 낮은 3.48% 오른 반면 광역시(인천 제외)는 4.25%, 지방 시·군은 4.19% 상승해 지방권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시·도별로는 우정혁신도시 등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울산이 8.66%로 가장 많이 올랐고 중앙정부 이전에 따른 개발이 한창인 세종시가 8.09%로 뒤를 이었다. 공시가격이 하락한 시·도는 없었다.

시·군·구별로는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한 곳이 107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144곳이었다.

울산 동구(12.80%), 울산 북구(10.19%), 울산 중구(8.95%) 등 울산의 구들이 상승률 1∼3위를 차지했고 세종시(8.09%)와 경북 경주시(7.94%)가 뒤를 이었다. 인천 옹진군(-0.31%)은 유일하게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수도권보다 광역시 및 시·군 지역의 가격 상승폭이 큰 것은 울산, 세종, 거제 등 개발사업이 활발한 일부 지역이 높은 가격 상승률을 보였기 때문인 것으로 국토부는 분석했다.

표준 단독주택이란 부동산 보유세 부과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등을 위해 필요한 약 400만가구의 단독주택의 객관적인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전국에서 대표로 선발한 약 19만가구의 단독주택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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