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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수사’ 김용판 무죄 확정

입력 : 2015-01-29 18:45:56 수정 : 2015-01-30 00: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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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정후보 지지 의도 없다”
권은희 증언 檢수사 등 영향 주목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 축소·은폐를 지시해 대선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57)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김 전 청장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려는 의도로 여러 지시를 했다는 검사 주장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 전 청장은 2012년 12월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의 댓글 활동이 드러났음에도 이를 축소·은폐하고 허위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해 특정 후보의 당선에 영향을 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실체를 은폐하려는 의도, 허위 발표를 지시한다는 의사 등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능동·계획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하지 않았다”며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한 사건들 중 가장 먼저 나온 대법원 판단이다. 댓글 활동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다음달 9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고, 이 밖에도 2건의 재판이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조성호 기자 com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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