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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어떤 수위 처벌 받을까

입력 : 2015-01-29 18:24:36 수정 : 2015-01-29 22: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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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토스테론 검출… 2년 자격정지 유력
징계 받으면 지도자도 힘들어
朴 “곧 훈련재개… 멈추지 않을 것”
금지약물을 투여한 박태환(26·인천시청)은 어떤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될까.

세계반도핑기구(WADA)는 금지약물의 대명사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을 복용할 경우 올해 1월부터 자격정지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강화했다. 비특정 약물로 포함되는 테스토스테론의 경우에는 면책조항이 없어졌다. 중범죄로 간주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다음 달 27일 국제수영연맹(FINA)청문회에 나서는 박태환은 지난해 9월 도핑테스트를 받았기 때문에 자격정지 2년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에서 고의 및 상습성 등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소명할 경우 징계기간은 다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테스토스테론 계열 약물이 검출된 선수들은 대부분 자격정지 2년을 받았다.

도핑검사에서 혈관확장제인 트리메타지딘 성분이 나와 자격정지 3개월을 받은 중국의 쑨양과는 경우가 다르다. 테스토스테론과는 큰 차이가 난다. 남자 배영의 김지현(27)은 지난해 5월 동네 이비인후과에서 감기약을 복용했다가 기관지 확장제인 클렌부테롤이 검출돼 자격정지 2년을 받았다.

FINA 규정 10조 4항은 또 선수의 책임이나 과실이 전혀 없을 경우 자격정지 기간은 아예 없어지거나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웬만한 주사제에는 마취성이 있거나 근육강화 성분이 들어 있기 때문에 선수의 면책범위는 거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박태환이 맞은 네비도 주사는 대표적인 상시 금지약물이다.

박태환 측은 주사를 놓은 의사 책임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병원을 고소한 데 이어 도핑 전문 외국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감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선수의 자격정지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FINA 청문회를 통해 도핑 혐의를 벗지 못한다면 박태환은 향후 지도자로 나서는 게 어려울 수 있다.

WADA가 테스토스테론 복용자의 자격정지를 강화하는 동시에 ‘연관 금지’ 조항을 지난 1일 발효했기 때문이다. 연관 금지 조항은 ‘금지약물 사용으로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을 스태프(지도자, 트레이너 등 모두 포함)로 고용한 선수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태환이 도핑으로 징계를 받을 경우 은퇴한 후에 지도자로 나서기도 힘들게 된다.

한편 박태환은 “지금은 잠시 훈련을 중단한 상황이지만 곧 훈련을 재개할 것이다. 검찰 수사나 FINA의 청문회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예정된 훈련을 멈추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병헌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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