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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명훈 감독 부당이익 조치할 것"

입력 : 2015-01-29 19:14:37 수정 : 2015-01-29 19: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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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잇단 논란에 입장 표명
“1년 연장 정식 재계약 아냐”
정명훈서울시향 예술감독
서울시는 정명훈 서울시향 예술감독의 항공권 과다 사용 등 부당이익을 환수하겠다며 최근 계약을 1년 연장한 것도 정식 재계약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효성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29일 “서울시는 정 감독에 대한 시의회 등의 의혹제기 이후 특별조사와 법률검토를 거쳐 기관경고 및 개인경고를 통보했다”며 “부당이익에 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부시장은 “지난 20일 정 감독과 서울시향이 체결한 것은 임시기간 연장으로서 정식 재계약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 감독과의 계약기간은 지난해까지였지만 올해 공연계획이 공개돼 정 감독이 지휘자로 나서는 공연의 티켓이 이미 상당 부분 판매된 상태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 부시장은 “공연 취소 시 티켓을 예매한 시민에게 안겨줄 실망감, 환불과 대관료 등 금전 문제, 시향의 신뢰도 추락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정 감독에 대해 제기된 8건의 사항이 대부분 부적절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재계약에 결격 사유가 될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재계약 체결 여부는 조사 결과와 계약서상 보완사항 등에 대한 종합 검토와 협상을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서울시향 예술감독이 서울시의 대표성을 띠는 만큼 문화계 특수성에 대한 인정 등과 맞물려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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