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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철 익산시장,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 선고받아

입력 : 2015-01-30 11:16:53 수정 : 2015-01-30 11: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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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철(59·무소속) 전북 익산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30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신)는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시장에게 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근거가 박약한 내용을 방송 토론회에서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피고인이 당시 소각장 건설업체 선정 과정에서 상대 후보가 개입돼 있다는 것을 암시했고 그 파장 등을 고려하면 낙선 목적을 가지고 허위 사실을 말한 점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희망후보 선정'이란 보도자료 배포 과정에서 개입했다고 볼 가능성이 있지만 이를(선거사무장과 보도자료를 내는 과정에서 협의했는지 등을) 명확히 확인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희망후보' 선정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5월 말 열린 시장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이한수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쓰레기소각장 사업자를 바꿨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희망제작소가 선정한 '희망후보'가 아닌데도 지난해 5월 희망후보로 선정됐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도 받았다.

시민운동가 출신인 박 시장은 6·4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 당시 이한수 시장을 0.6%에 불과한 736표 차이로 근소하게 누르고 당선됐다.

박 시장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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