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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여승무원 키 제한(162cm 이상) 없앴다

입력 : 2015-01-30 14:17:39 수정 : 2015-01-30 14: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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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25년만에 객실 여승무원 '신장(키) 제한' 기준을 없앴다.

그동안 대한항공은 1990년 신장 기준을 도입해 '신장 162cm 이상'을 지원 조건에 넣었다. 많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측은 기내 적재함을 여닫을 때 등에 필요한 조건이라며 신장제한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땅콩회항' '바비 킴 발권사태'로 이미지가 실추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지난해 보다 신입 승무원 50% 추가 선발' '신장 제한 폐지'등의 조치를 잇달아  내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0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지난 해 하반기 남승무원 신장 제한 조건을 폐지에 이어 올해 여승무원 모집 공고 지원 자격기준에 신장제한을 없앴다.

대한항공은 지난 26일 ▲해외여행 결격사유 ▲대학성적 ▲영어성적 ▲교정시력(1.0 이상) 조건을 내건 여승무원 모집 공고(원서접수 1월29일~2월 9일)를 냈다.

외국 항공사들은 경우 신장 제한을 두고 있는 곳이 있으나 기준이 152~160cm로 국내보다 유연하다.

'암리치(Arm reach)' 기준을 적용하는 항공사도 있다. 키 대신 팔길이로 승무원 업무 수행 능력을 판단하는 것이다.

지난 2008년 인권위원회는 '신장제한 조건을 없애라'고 권고, 아시아나항공과 계열 저비용항공사(LCC)인 에어부산이 이에 따랐다.

하지만 대한항공과 진에어,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등 5개 국적 항공사들은 키 제한 기준을 유지해 왔다.

한편 대한항공 계열인 진에어도 키 제한 기준을 올해부터 철패키로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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