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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심판 청구

입력 : 2015-01-30 14:21:01 수정 : 2015-01-30 16: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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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30일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개정 국회법)'의 직권상정 금지조항 등이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의결권을 침해해 위헌에 해당한다며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외통위에 수년째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 등의 심사기간 지정을 거부했고, 정희수(새누리당)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6개월 이상 논의가 지연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 요구를 거부한 것이 국회의원들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고 청구 이유에서 제시했다.

당 TF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가 경제활성화 및 민생법안을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음에도 엄격한 국회법 규정으로 인해 여야 합의 없이는 어떠한 법안도 처리하지 못해 파행적으로 운영돼 온 국회의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려고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심판청구의 형식은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청구인)과 국회의장 및 기재위원장 사이의 권한쟁의"라며 "국회의장과 기재위원장이 국회선진화법 규정을 이유로 새누리당 의원들이 요구한 법안의 심사기간 및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이 불가하다고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 대행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내가 국회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아 왔는데 이미 옛날부터 결론은 그렇게 내려져 있었고 (정책위의장) 임기를 마치기 전에 제출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4시께 법률대리인인 손교명 변호사는 헌재를 찾아 새누리당 국회법정상화TF 소속 의원들을 대리해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이유와 관련, 국회 의사가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의원 과반수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 법으로 인해 그런 절차가 막혀 있어 헌법상 일반 다수결 원칙, 의회주의 원리 등 헌법정신에 반한다는 근거를 내세웠다.

국가비상사태 또는 교섭단체 대표의 합의가 없으면 안건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거나, 재적의원 5분의 3이 동의해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도록 한 현행 국회법 조항이 표결 및 심의권이 보장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개인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다수결 원칙을 규정한 헌법 49조의 취지는 어떤 경우라도 필요하다면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의 의사를 물을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논리다.

또 ▲신속처리대상안건지정 조항은 의결정족수가 재적 5분의 3 이상의 찬성인데 국회법 개정안 통과시 재적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한 채 통과돼 법률안 성립의 정당성이 결여되고 ▲개정 국회법의 임시회 통과 때 찬성한 의원 127명 중 60명은 임기가 채 한달도 남지 않은 18대 의원인 점 등도 이유로 들었다.

다만 새누리당은 당론 발의 대신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위원장을 맡아온 새누리당 국회법 정상화 TF 이름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데다 새 원내지도부 출범 직전에 헌재 판단을 요청, 이를 두고 향후 헌재 결정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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