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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철도비리 새누리 송광호 징역 4년 선고하고 법정구속

입력 : 2015-01-30 14:28:57 수정 : 2015-01-30 14: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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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비리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송광호(73) 의원이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9월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방탄국회'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는 철도부품업체로부터 사업 편의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광호 의원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송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앞서 검찰은 징역 7년과 벌금 1억3천만원, 추징금 6천500만원을 구형했다.

송 의원은 철도부품업체 AVT 대표로부터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1차례에 걸쳐 6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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