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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생 팔 물어버린 '뱀파이어 원장'…"학대의도 없었다"

입력 : 2015-01-30 15:03:42 수정 : 2015-01-30 15: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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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신도시의 어린이집 학대사건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경기도 수원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원생의 팔을 문 혐의로 재판 중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0일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수원 권선구의 한 어린이집 원장 A(56)씨가 원생 B군의 팔을 문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현재 A씨는 다른 원생을 물면 안된다는 것을 B군에게 가르치려고 그랬다며 학대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행은 아들의 멍든 팔을 본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들통 났다. 당시 B군의 부모는 아들의 팔이 멍든 것을 보고 신고했으며, 경찰은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경찰에서 “팔을 문 것은 맞으나, 다른 친구의 팔을 무는 버릇이 B군에게 있어 그랬다”며 “팔을 물면 아프다는 것을 가르쳐주려고 그런 것이지 학대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A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A씨는 ‘2개월 내 원생 전원조치 및 운영정지 6개월’을 내린 권선구청의 행정처분에도 불복해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지난 28일 기각당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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