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4억3000만원 챙겨
서울 금천경찰서는 30일 금천구 독산동에서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 김모(64)씨와 공모해 가짜 진료기록을 만드는 수법으로 보험금 4억3000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김모(48·여)씨와 강모(51·여)씨 등 7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가짜 환자 김씨는 2013년 5월 A보험사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뒤 두 차례에 걸쳐 44일간 입원한 것처럼 속여 2650여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가짜 환자 강씨 등은 2012년 3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영양제 주사를 맞은 뒤 디스크 치료를 받았다고 꾸미거나, 입원하지도 않고 입·퇴원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서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다.
권구성 기자 kusu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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