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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만만회' 비선라인 통칭…명예훼손 아냐"

입력 : 2015-01-30 20:28:57 수정 : 2015-01-30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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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법정서 혐의 부인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라인으로 알려진 ‘만만회’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73·사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의원 측 변호인은 “‘만만회’는 비선라인을 통칭한 것이지 특정인을 거명한 것이 아니어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박 대통령이 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와 막역하게 지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이 아니다”며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박 의원 측은 ‘만만회’와 관련해 박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씨와 정윤회씨를 언급한 사실은 인정했다. 이날 박 의원 측은 재판부에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하겠으니 시간이 필요하다”고 거듭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판을 마냥 미룰 수 없다”며 공판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첫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한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만만회’는 이재만 대통령 총무비서관과 박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씨, 박 대통령의 옛 보좌관인 정윤회씨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들었다”고 말하는 등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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