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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군기지 건립 정상화…농성천막 강제 철거"

입력 : 2015-01-30 20:25:09 수정 : 2015-01-31 00: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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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행정대집행 예고 국방부는 제주 해군기지(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의 군 관사 건립 정상화를 위해 31일부터 공사장 출입구의 농성천막 등을 강제 철거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의 군 관사 건립 정상화를 위해 관계법령에 따라 1월31∼2월1일쯤 행정대집행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행정대집행은 제주민군복합항 완공 시점에 맞춰 이곳에서 근무할 작전필수요원과 그 가족이 거주할 군 관사 72세대 건립을 오는 12월까지 마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해군은 이날 오전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회에 한민구 국방장관 명의의 행정대집행 영장을 전달했다. 영장에 따라 31일 오전 7시부터 군 관사 공사장 출입구의 농성 천막과 차량 등 시설물을 철거하기 위한 행정대집행이 실시될 예정이다. 해군은 지난해 10월14일 서귀포시 대천동 강정마을 9407㎡ 부지에 전체면적 6458㎡, 72가구(지상 4층·5개동) 규모의 군 관사 건립 공사를 시작했다. 관사는 616가구 규모로 지을 계획이었지만 주민 반발과 토지 매입 등의 문제로 72가구로 축소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부터 강정마을회가 공사장 진입로에 불법적으로 설치한 천막, 차량 등을 자진 철거하도록 5차례에 걸쳐 계고장을 발송했으나 강정마을회는 현재까지 공사방해물을 철거하지 않았다”며 행정대집행 시행 배경을 설명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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