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전국 확대 1년…길 잃은 '동물등록제'

입력 : 2015-02-01 11:08:57 수정 : 2015-02-01 11:08:57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등록대상 파악 미진…등록률 서류상 수치에 불과할 가능성도

 

정부가 애완견 등 '동물등록제'를 전국으로 확대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대상 동물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동물등록제는 애완견 등에 내·외장형 칩이나 인식표를 부착해 주인을 쉽게 찾아주고, 유기견을 줄이기 위해 시행됐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월 인구 10만 명 이상인 시·군에서만 시행하던 동물등록제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경기도는 지난 2008년 10월 전국 처음으로 동물등록제를 도입했다. 초기에는 등록률이 낮았으나 지난해 말까지 80%로 증가했다.

등록 방법은 내장형 칩이 62%로 가장 많았고 외장형 칩 31%, 인식표 7%가 뒤를 이었다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등록률은 증가했지만 등록 대상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 때문에 등록률이 서류상 수치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다.

용인시의 경우 대상 동물이 1만1401마리로 파악됐으나 실제 1만7275마리(151.5%)가 등록된 것으로 집계됐다. 하남시 127.6%, 평택시 113.9%, 광명시 102.1% 등도 등록률이 100%를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등록 대상이 파악된 수보다 더 많은 것이다. 다른 지역 역시 마찬가지일 것으로 추정된다.

동물 등록 후 관리 문제도 드러났다. 등록 수는 늘어났지만 유기동물이 주인에게 돌아가는 비율은 14%로 낮았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주인이 외장형 칩이나 인식표로 등록했으나 제대로 부착하지 않아 지속적으로 관리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경기지역 발생한 유기동물은 1만9371마리로 지난 2013년 2만391마리보다 1020마리, 5% 정도 줄어 조금은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부터 동물 등록 방법을 내장형 칩으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등록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를 현행 최대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또 배설물 미수거 과태료는 최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동물유기는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동물등록제 취지는 잃어버렸을 때 쉽게 찾고 유기한 주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반려 동물 주인의 책임감을 높이는 데 있다"며 "제도가 정착되고 유기동물을 줄이려면 반려 동물 주인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종진 기자 truth@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아일릿 이로하 '매력적인 미소'
  • 아일릿 민주 '귀여운 토끼상'
  • 임수향 '시크한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