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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스마트폰 인증 강화, 청소년 불법 채팅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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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02-23 21:03:45 수정 : 2015-02-23 21: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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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제주의 한 40대 회사원이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13세 여중생 등 10대 2명을 차에 태워 드라이브를 시켜준 후 청소년을 돈으로 유혹해 모텔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구속돼 징역 1년에 성매매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선고 받았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청소년들이 각종 채팅 앱을 통한 성매매 등 성범죄에 노출돼 그 부작용이 커져만 가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 채팅을 통한 불법 성매매와 성범죄 등은 이미 심각한 수준을 넘어서 청소년 사이에도 신체의 특정부위 사진을 찍어 채팅하는 ‘포토팅’이 유행하고, 가출한 청소년끼리 일명 ‘가출팸’을 만들어 남녀가 혼숙하며 성폭행을 하거나 협박해 성매매를 강요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의 스마트폰 채팅 앱이 이름과 성별, 나이 등 기본 정보만 입력하면 별다른 인증절차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고 나눈 대화 기록도 따로 저장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스마트폰 앱을 운영하는 업체에서는 인증절차를 강화해 청소년들의 불법 채팅을 사전 차단하고, 또한 앱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청소년들을 성범죄 등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것이다.

윤정원·충남 천안시 동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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