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새정치민주연합 홍익표 의원실에 따르면 조 사장이 엔디코프 등 3개 회사의 주식에 투자했는데 하나 같이 '조 사장 투자→자원개발 사업목적 추가→주가 급등'이라는 전형적인 주자 조작 패턴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조 사장이 지난 2007년부터 해외 자원 개발 사업에 나선 엔디코프와 코디너스, 동일철강 등에 50억여 원을 투자한 뒤 해당 주식의 주가가 최고 1747%까지 뛴 것으로 나왔다.
홍 의원은 이와 관련해 2008년 증권선물위원회가 조 사장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 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2009년 조 사장을 조사한 검찰은 2007년 엔디코프의 주식 매입과 관련해 "투자자문사의 간접투자로 혐의가 없다"라고 했다.
문제는 해당 투자자문사가 조 사장이 있던 한국타이어 계열사라는 점이다.
2007년 당시 조현범 사장이 4억, 나머지 일가가 3억 등 총 7억 어치의 엔디코프 주식을 자회사인 FWS투자자문사를 통해 매입했다.
엔디코프 주가는 두달도 안돼 6750원에서 2만1750원으로 322% 폭등했다.
이후 2008년 3월 28일 엔디코프가 한국전력공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카자흐스탄 남부에 위치한 우라늄 광산의 주식 매입을 추진하자 다시 출렁거렸다.
한전과의 컨소시엄 보도자료를 내기 한달 전인 2월13일 5190원이던 주가가 보도자료가 나간 날 1만7550원으로 338%나 급등했다.
홍익표 의원은 조 사장 일가의 자원 개발 종목에 대한 주식 투자를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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