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준안 마련 이르면 4월부터 적용 행복주택 임대료가 주변 지역 시세를 기준으로 정해지고 입주 계층별로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차등화돼 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대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에서 열린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안 전문가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정부는 임대료의 상한선인 표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사업시행자가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임대료 이하의 범위에서 실제 임대료를 결정한다.
표준임대료는 주변 지역의 전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시세의 60∼80% 범위에서 입주계층별로 차등화한다. 구체적으로, 취약계층의 경우 시세의 60%, 소득이 없는 대학생은 시세의 68%, 사회 초년생은 시세의 72%, 노인계층은 시세의 76%, 일정한 소득이 예상되는 신혼부부나 산업단지 근로자는 시세의 80% 정도로 임대료를 차등화해 설정하면 합리적이라고 기준안은 설명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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