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김모(50)씨를 구속하고 곧 검찰로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택시기사인 김씨는 지난 25일 오전 6시 20분께 강남구 개포동 포이사거리 인근 식당 주차장에서 동료기사 신모(38)씨와 승강이를 벌이다가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목숨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교통사고로 오른손을 쓰지 못하게 되자 15년 전 장애인운전면허를 딴 뒤 택시기사로 일해 왔다.
신씨는 6년 전 김씨가 일하는 택시회사에 입사했다.
이날 김씨는 전화상으로 다투다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신씨가 '병신' 등의 말을 하는데 격분, 부엌에 있던 흉기를 들고 신씨를 찾아가 술집 주차장으로 불러낸 뒤 재차 언쟁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렀다.
이에 대해 김씨는 신씨가 먼저 주먹으로 머리를 쳐 일이 커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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