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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술 쾌감 못 잊어 환자에 약물 과다투여 독일 간호사 종신형

입력 : 2015-02-27 21:14:34 수정 : 2015-02-28 01: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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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명 중 30명 숨지게 해…재판부 “가석방도 불허” 심폐소생술을 하기 위해 일부러 환자에게 약물을 과다투여한 독일의 남자 간호사가 26일(현지시간)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독일 올덴부르크 지방법원은 이날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간호사 닐스 H(38)의 살인 2건, 살인 미수 2건, 신체 상해 1건을 유죄로 인정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법원 공보관이 밝혔다. 공보관은 “피고인은 자신의 심폐소생술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일부러 심장약을 환자에게 과다 투여해 위독한 상황으로 몰고 간 경우가 5건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닐스는 재판 과정에서 90명가량의 환자에게 약물을 과다 주입해 이 중 30명이 숨졌다고 자백했다. 그는 “위급상황에 빠진 환자들을 소생시킬 때의 기분을 못 잊어 그랬다”면서 “환자를 소생시키지 못했을 때는 크게 낙담하고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또다시 찾아오는 유혹을 이기지 못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2008년 살인미수 혐의로 7년6월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그에게 보통 15년 복역 후 인정되는 가석방도 불허한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즐긴 게임판의 말과 같은 존재였다. 승자는 늘 피고인이었고 다른 사람들은 항상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을 했다고 dpa통신이 전했다.

경찰은 그가 관여한 최소 200건의 사망사건과 근무 행적 등 조사를 통해 여죄를 캐고 있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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