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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문건 유출' 공개 재판으로 진행된다

입력 : 2015-02-27 20:00:33 수정 : 2015-02-27 22: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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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 조사 최소범위 비공개
제3자 증인 신문 비실명 처리
박근혜정부의 비선 실세 논란을 불러 일으킨 이른바 ‘정윤회 문건’에 대한 재판이 검찰의 비공개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공개 재판으로 진행되게 됐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과 박관천(49) 경정, 한모(45) 경위에 대한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문건 증거조사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비공개하되 나머지 기일은 공개하겠다”며 “앞으로 있을 절차에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제3자에 대해서는 재판 진행은 물론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비실명화해서 심문을 진행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무상 비밀누설의 대상인 수사자료 등이 포함돼 있고, 대통령 친인척 등 주변 인물의 비위와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문건들이 공개될 여지가 있다”며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 전 비서관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박 경정이 작성한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등을 박지만 EG회장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경정은 같은 기간 해당 문건을 포함한 문건 17건을 박 회장 측에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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