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7일 국회 인성교육실천포럼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공동주최한 인성교육진흥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을 공개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오는 7월21일부터 5년마다 인성교육 추진목표, 핵심역량 및 덕목 선정, 재원조달 방안을 담아 시행 전년도 10월까지 인성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시도교육감은 학년도 시작 1개월 전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학교에 통보하고, 전년도 인성교육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가뜩이나 연 60시간 연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성교육 관련 연수를 연 15시간 강제화할 경우 보여주기식 연수와 교사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인표 춘천교육대학교 교수는 “학교장의 학생의 인성 수준 실태 분석은 현실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쉽지도 않아 과도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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