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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가짜 주소 적어낸 성범죄자에 '벌금형'

입력 : 2015-02-28 11:58:21 수정 : 2015-02-28 16: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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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피하려고 다른 주소를 적어낸 40대 성범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모(4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2013년 7월, 신상정보제출서에 자신의 거주지가 아닌 주민등록상의 다른 거주지 주소를 적어 경찰서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해 4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혐의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기관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를 어렵게 했다”며 “허위 주소 기재 사실이 적발된 후에도 1년6개월 가까이 신상정보 변경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늦게나마 주민등록 거주지로 이전하고, 경찰서에 신상정보 변경 신고 하는 등 잘못을 뉘우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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