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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 상대방도 소송당하면 수천만원 물어줘야

입력 : 2015-03-01 09:37:03 수정 : 2015-03-01 09: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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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가 폐지돼 기혼자와 간통한 상간자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하지만, 상대 배우자로부터 민사 소송을 당하게 되면 위자료를 물어줘야 한다.

대법원은 2010년 9월 "제3자가 부부의 일방 당사자와 간통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인 남편 또는 아내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이로 인해 다른 당사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여러 판례를 보면 이런 경우 위자료는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3천만원 수준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 박강준 판사는 최근 A씨가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에게 1천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5년 전 결혼한 A씨 부부는 어학연수차 일본에 갔다가 어학원에서 B씨를 알게 됐다. A씨 남편은 B씨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관계를 이어갔고 어느 날 두 사람이 A씨 집 침실에서 함께 잠을 자다가 발각되기도 했다. 두 사람의 관계는 3개월가량 지속됐다.

A씨는 남편과 B씨를 간통죄로 고소하지는 않았지만,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박 판사는 "피고가 원고의 남편과 수시로 문자를 주고받고 원고의 집에서 함께 잠을 자기도 한 사정에 비춰보면 원고의 남편은 부부로서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피고는 그 부정행위에 가담했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원고 부부의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원고 부부가 이혼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했다"며 배상액을 1천200만원으로 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장준현 부장판사)는 C씨가 남편과 간통한 20대 여성 D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D씨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C씨는 15년 전 결혼해 남편과 사이에 아들 둘을 두고 있었다. 남편은 2013년 12월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D씨와 처음 만나 이듬해 3월까지 13차례에 걸쳐 간통했다. 남편은 D씨에게 2억원을 송금해 집 전세금 등으로 사용하게 하기도 했다.

C씨는 간통 혐의로 남편과 D씨를 고소했고 두 사람은 유죄 판결로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C씨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낸 데 이어 D씨를 상대로 위자료 3억5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는 상대방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 장기간 부정한 관계를 맺었고 이로 인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3천만원을 물어주라고 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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