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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위해 희생했는데…' 독립운동가 보상 더딘 이유

입력 : 2015-03-01 10:46:49 수정 : 2015-03-01 16: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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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을 맞아 독립기념관 상공을 비행하는 공군 블랙이글 특수비행팀.


3.1절을 맞아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 중 상당수는 아직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주무부처인 국가보훈처가 지속적인 발굴작업과 추적 조사를 펼치고 있지만 일제 강점기와 6.25 등을 거치면서 많은 기록이 멸실돼 보상 작업은 속도를 내지 못하는 형편이다.

◆ 후손 찾지 못해 정부가 훈장 대신 보관하기도

독립유공자에 대한 보상이 더딘 가장 큰 이유는 후손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1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훈장 등 포상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90%는 보훈처의 발굴조사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국무회의에서 훈장 수여가 결정되면 직계 후손들에게 훈장을 전달하고 유족 등록을 지원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후손을 찾는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보상은 직계만 가능하다.

보훈처 관계자는 “젊은 나이에 직계 후손 없이 순국하신 분이나 만주에서 싸우다 돌아가신 분, 유족이 이북에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 분들은 정부가 보상을 할 수 없다”며 “훈장도 정부가 대신 보관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남한 지역에서 순국하신 독립운동가들도 6.25로 인해 일제 경찰이나 형무소 기록, 호적이 다수 멸실돼 직계 후손 찾기가 매우 어렵다.

특히 비밀작전에 참여한 독립운동가들은 증언조차 찾기 힘들어 포상에 애로를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3.1 운동 당시에는 독립운동을 했지만, 이후 친일로 돌아서서 역사적 논란에 휩싸인 경우도 있다. 

활동 무대가 이북 지역이라 행적을 확인하기 어려운 사례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손이 없어 독립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수 없었던 분들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 기록 관리가 가능해진다.

보훈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만주 등지에서 독립을 위해 싸우다 전사하셨거나 젊은 나이에 순국하신 독립 유공자들에 대해 좀 더 체계적인 기록 관리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 독립유공자 보상 어떻게 이루어지나

보훈처는 훈격에 따라 생존 독립유공자에게 매달 97만3000원에서 490만8000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유공자가 사망하면 유족(배우자 포함)은 유공자가 받은 훈격에 따라 월 52만2000원∼217만4000원을 받는다.

그러나 지난해 5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기 전까지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 독립 유공자와 직계 자녀가 사망한 경우 손자녀는 보상금을 받을 수 없었다.

독립유공자로 등록될 때 유공자 본인이나 자녀가 모두 사망한 상황이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 등을 고려해 손자녀 1명에게 보상금 지급을 할 수 있다.

수급권자가 1명뿐이다 보니 뒤늦게 이를 결정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보상금 수급도 그만큼 늦어지고 있다.

그나마 보상금이 지급된 것도 1990년대 이후다. 그 이전에는 보상금보다는 자립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보훈처 관계자는 “1960~1970년대 당시에는 정부 재정이 열악했다”며 “때문에 교육이나 취업 지원 등 자립 기회를 우선 부여하는 정책을 주로 실시했고, 경제 사정이 호전된 1990년대부터 ‘가족을 돌보지 못한 독립운동가의 부양 책임을 정부가 대신한다’는 취지하에 보상금 개념이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보훈처는 금전적 보상 외에도 독립유공자 본인에 대한 보훈·위탁 병원 무료진료, 유가족 진료비 할인, 손자녀까지 이어지는 대학 무료교육, 직업훈련, 채용 시 5~10% 가점, 취업 알선, 보훈 특별고용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하지만 상당수의 독립유공자 직계 후손들은 지금도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이후에 정부에 등록된 직계 후손들은 매우 힘든 삶을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훈처 관계자는 “1960년대에 등록돼 교육이나 취업에서 혜택을 받은 분들은 형편이 나은 경우가 많지만 최근에 등록된 분들은 손자녀라 해도 70대인 고령이라 대학 교육이나 취업 혜택이 무용지물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생활실태조사 등을 바탕으로 맞춤형 예우 방안을 세우는 등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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