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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 이후…'콩밥' 안먹는 대신 '쪽박' 찬다

입력 : 2015-03-01 15:55:30 수정 : 2015-03-01 15: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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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결혼한 A씨는 부부가 함께 알고 지내는 여성 B씨가 남편과 불륜 관계라는 사실을 최근에야 깨달았다. A씨의 남편은 B씨와 수시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가 하면 한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A씨는 두 사람을 간통죄로 고소하는 대신 B씨를 상대로 “내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손배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B씨가 A씨에게 12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된 뒤 ‘앞으로 배우자의 불륜을 어떻게 막느냐’라는 우려가 크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형사처벌과 무관하게 민사소송을 통해 불륜 당사자에게 수천만원의 위자료를 물리는 것이 이미 판례로 정착한 만큼 불륜이 갑자기 늘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010년 9월 “제3자가 부부의 일방 당사자와 간통 행위를 한 경우 다른 당사자인 남편 또는 아내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며 “간통으로 부부 중 다른 당사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 관계자는 “그동안 나온 판례를 보면 이런 경우의 위자료는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3000만원 수준”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장준현)는 얼마 전 15년차 주부 C씨가 남편과 간통한 20대 여성 D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D씨가 C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려 눈길을 끌었다. C씨와 사이에 두 아들을 둔 남편은 2013년 12월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D씨와 처음 만나 이듬해 3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간통한 사실이 드러났다. 남편은 C씨 몰래 D씨한테 2억원을 건네 전셋집 마련 등에 쓰도록 하기도 했다.

C씨는 남편과 D씨를 간통죄로 고소해 나란히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도록 했다. 하지만 그 정도로 분이 안 풀린 C씨는 D씨를 상대로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D씨는 상대방이 C씨와 결혼한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 장기간 부정한 관계를 맺었고, 그로 인해 C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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