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해 4월16일 세월호 구조 활동에 참여한 지인과 카톡으로 대화를 나눈 것처럼 작성한 거짓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회사원 김모(3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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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03-01 19:21:08 수정 : 2015-03-01 23: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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