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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여단장 여군 성폭행 관련 무더기 징계 검토

입력 : 2015-03-02 09:28:34 수정 : 2015-03-02 09: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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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사단 임모 여단장의 부하 여군 성폭행과 관련해 육군 당국이 부대 관계자 7명에 대한 징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관계자는 “현재 합동조사단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조사가 끝나면 사단장과 부대 참모 등에 대한 징계 범위와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자세한 사항은 조사가 진행중이라 설명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군 당국은 11사단장의 상관인 1군사령관에 대한 징계는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모 여단장은 지난해 말부터 지난달 초까지 부하 여군을 자신의 관사로 불러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군의 이같은 조치는 여군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뿌리뽑으려는 의지로 해석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군 대상 성군기 위반은 2010년 13건에서 2013년 59건으로 4배 이상 늘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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