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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해 돈이나 벌자'…3533일 입원한 가족사기단 적발

입력 : 2015-03-02 10:27:12 수정 : 2015-03-02 14: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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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면 뭐하냐, 입원해서 돈이나 벌자"며 5년 10개월동안 무려 3533일을 입원해 8억7000여만의 보험금을 타낸 가족보험사기단이 덜미가 잡혔다.

거의 매일 일당 중 2명 가량이 병원에 누워 있었던 셈이다.

2일 경기 양평경찰서는 가벼운 증세에도 병원에 입원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과다 수령한 혐의(사기)로 A(58·여)씨와 자녀, 친척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05년 8월부터 2011년 6월까지 보험사 10곳의 67개 보험상품에 가입한 뒤 3533일을 필요이상으로 입원해 모두 8억70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자문을 거쳐 피의자들이 관절염이나 허리 통증 등 경미한 증세임에도 과다하게 입원했다는 의견을 첨부, 관련자를 형사 입건했다.

이들 8명은 A씨와 두 아들, A씨의 남동생과 여동생, 조카 등과 함께 A씨의 옛 동거남도 들어 있다.

어떤 피의자는 2008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518일이나 입원해 연평균 170일가량 입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지만 A씨가 아들들에게 '직장없이 놀면 뭐하나 병원에 입원하면 돈이 나오니 입원하라'고 한 말을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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