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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비위나 성범죄 수사 받는 공무원 '직위해제', 기강확립차원

입력 : 2015-03-02 11:28:05 수정 : 2015-03-02 1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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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됐다.

이 개정안에는 금품비위나 성범죄 등 죄질이 무거운 비위행위로 인해 감사원의 조사나 검경의 수사를 받는 중에도 해당 공무원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는 조항을 담았다.

지금까진 공무원 직위해제 사유는 Δ직무수행능력 부족 또는 근무성적 불량 Δ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징계의결 요구 Δ형사사건 기소 등이다.

공무원에 대한 금품비위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 공무원법은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금품비위의 범위를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로 명시해 놓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물품과 부동산,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한 경우'를 추가했다.

예산과 기금 등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 뿐만 아니라 배임·절도·사기를 저지른 경우도 징계를 받도록 했다. 대상도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및 물품까지 확대했다.

또 남자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법상 남성은 최대 1년, 여성은 최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

다만 최대 1년까지만 육아휴직이 가능한 민간근로자와 같이 유급휴직은 1년까지만 가능하다.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상시 근무하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질병 또는 부상을 이유로 3년 이내의 휴직을 가능케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안행위는 11일 개최하기로 한 조용구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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