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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를 '어묵'으로 비하한 20대 구속 기소돼

입력 : 2015-03-02 13:56:30 수정 : 2015-03-02 14: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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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를 '오뎅(어묵)'으로 비하한 20대가 구속기소됐다.

2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변창범)는 모욕혐의로 김모(20)씨를 구속기소하고 김씨의 게시물 작성을 도운 조모(30)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 등은 지난 1월 26일 오후 4시57분쯤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일간베스트저장소에 '친구를 먹었다'는 제목으로 세월호 희생자를 모욕하는 게시물을 올린 혐의다.

김씨는 일베에 올린 사진에서 단원고 교복을 입은 채 한 손에는 어묵을 들고 다른 한 손은 일베를 상징하는 손모양을 했다.

어묵은 숨진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비하하는 일베 은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만난 김씨 등은 사전에 만나 범행을 모의하고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단원고 교복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어묵이 지칭하는 바를 알게 된 세월호 피해자, 단원고 학생 등은 해당 게시물을 보고 상당한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짐작된다"고 했다.

김씨 등이 올린 게시물은 바로 삭제됐지만 추교영 단원고 교장과 희생자 유족들은 "작성자를 처벌해달라"며 지난 1월 27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김씨의 어머니는 지난달 15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제 자식이 한 일인 줄 모르고 사진을 보았을 땐 저 또한 경악했는데, 당사자분의 마음은 어땠을지 상상을 못하겠다"며 "유가족 분들, 이 일로 상처가 더욱 깊어질 단원고 학생들 그리고 세월호 사고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시는 수많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고 사죄드린다"며 공개 사과한 바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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