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여객기내 흡연하고 女승무원 추행한 60대, 벌금 250만원

입력 : 2015-03-02 15:31:36 수정 : 2015-03-02 15:36:54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항공기 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여승무원을 강제추행한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연진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65)씨에게 벌금 25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 판사는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하고 승무원을 강제추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한 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벌금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8일 미국 뉴욕 JFK 공항을 떠나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비행기 내 화장실에서 한 차례 담배를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날 비행기 내에서 승무원 B(25·여)씨를 강제추행하고 다른 승무원 C(23·여)씨에게 욕설을 한 혐의도 받았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
  • 오마이걸 유아 '완벽한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