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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제 강제동원조사위, 상설화해 ‘통한의 역사’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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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03-02 21:21:22 수정 : 2015-03-02 21: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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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무총리 직속 위원회 활동 기간이 6월 말 종료된다. 2010년 3월 발족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의 활동 시한은 2011년 12월로 1차 종료된 후 국회 동의를 거쳐 네 차례 시한을 연장했다. 2013년 3차 연장 논의 때에는 상설화 법안이 발의됐지만 무산됐다. 진상을 규명하려는 정부와 국회의 의지가 부족해서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의 대표적 사례는 일본군위안부와 강제징용자·노역자다. 피해자들에게 아픈 역사는 현재진행형이다. 아베 신조 일본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강제동원 사실을 부인하며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끝났다고 억지를 쓴다. 일본군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시인한 고노 담화를 수정하려는 행태도 계속되고 있다.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에서 강제노역을 한 할머니 3명에게 일본 정부가 후생연금 탈퇴 수당으로 199엔(약 1850원)을 지급하는 모욕적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올해 벌써 두 분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평생 가슴에 맺힌 상처를 치유받지 못한 채 돌아가셨다”고 했다. “이제 할머니들의 평균 연령이 90세에 가까워 그분들의 명예를 회복시켜드릴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도 했다. 일본의 반성을 촉구하는 말이다.

이런 물음을 던지게 된다.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나라를 지키지 못한 우리의 과오를 반성하고 있는가. 위원회의 존속 여부는 그 잣대다. 일제 강제징용의 진상은 아직도 모두 규명되지 않았다. 아베 정부가 과거사를 지우려는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 위원회 활동을 끝낸다면 일본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올해 광복 70년을 맞았다. 위원회를 상설기구화해 통한(痛恨)의 역사가 남긴 과제를 매듭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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