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김영란法 언론인·사립교원도 적용

입력 : 2015-03-02 23:12:08 수정 : 2015-05-19 13:14:40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여야, 3일 본회의서 처리 합의
계도기간 거쳐 내년 9월 시행
적용 대상 광범위 남용 우려
여야는 2일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100만원 초과의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 제정에 합의했다. 이 법을 적용하는 공직자의 가족 범위는 배우자로만 한정하되, 가족이 금품을 받았을 때 공직자가 신고할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밤 일괄협상을 타결한 뒤 공동브리핑을 통해 논란이 돼온 ‘공직자’의 범주와 관련해 국가·지자체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국공립 학교 교직원은 물론 언론사 임직원과 사학 교직원까지 포함한 정무위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여야는 김영란법을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정부가 2013년 8월 제출한 이 법이 1년7개월 만에 국회를 통과하면 1년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내년 9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 법은 공직자와 가족의 도덕성을 높이고 관행적인 각종 청탁·접대 문화를 깨려는 취지로 마련됐으나 적용 대상의 지나친 확대로 검·경 등 국가기관의 권한 남용이 우려된다. 특히 권력을 견제하는 언론을 규율 대상에 넣어 ‘길들이기’로 악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유 원내대표는 브리핑에서 “이 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정무위안의 문제점을 고치는 방향으로 했다는 걸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도 “내용이 다소 모자라더라도 약속을 지켰다는 점에서 이해해주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협상에서 영유아보육법·아동복지법 등 안심보육법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지원특별법을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남상훈 기자 nsh21@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아일릿 이로하 '매력적인 미소'
  • 아일릿 민주 '귀여운 토끼상'
  • 임수향 '시크한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