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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방화범에게 군복무시절 성폭행 참작해 '치료감호' 처분

입력 : 2015-03-03 08:40:31 수정 : 2015-03-03 08: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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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을 지른 혐의로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받았던 20대가 군복무시절 성폭행 당한 점을 참작받아 항소심에서 치료감호 처분을 받았다.

3일 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A씨의 치료감호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치료감호소 의사가 작성한 정신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행 당시 정신상태는 정서불안정성 인격장애,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자살 및 자해 충동 등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런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A씨를 치료감호에 처했다

2005년 10월 군에 입대한 A(29)씨는 동성 선임병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뒤 자해와 자살시도, 수면제 과다복용 등을 했고, 이로 인해 국군병원에서 '적응장애와 인격장애' 진단을 받았다.

두 차례 입원 치료를 받던 중에도 수차례 자해를 하거나 자살시도를 했고 결국 입대한 지 1년7개월 만에 현역 부적합 판정을 받고 전역했다.

A씨는 제대한 뒤에도 불안 증세를 보였고 2008년 11월에는 북한 사이트에 게재된 글을 복사해 다른 사이트에 옮기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조사를 받기도 했다.

서울의 한 병원 정신과에 입원했지만 자해와 자살 시도를 반복했다.

A씨는 이후 사에 들어가 일했고, 2013년 11월께부터는 경기도에 있는 한 고시원에 방을 잡아 3개월간 지냈다.

월세를 내지 못해 고시원 주인에게서 월세 독촉을 받기도 했다.

지난해 2월 중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한 뒤 귀가한 A씨는 고시원 직원이 월세가 밀렸다는 이유로 자신의 짐을 모두 창고에 치워놓은 것을 보자 격분, 방바닥에 놓여 있던 빈 컵라면 용기와 쓰레기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불은 방바닥 비닐장판과 종이 벽지에 옮겨 붙었으나, 다행히 조기 진화돼 피해가 크지 않았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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