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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 남편과 시어머니 독살한 40대女, 또다른 시어머니와 친딸도

입력 : 2015-03-03 11:46:03 수정 : 2015-03-03 17: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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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독극물이 든 음료를 전 남편과 현 남편에게 먹여 살해하고 시어머니(현 남편의 어머니)까지 죽인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여성은 첫 남편의 어머니도 같은 방법으로 죽이려 했으며 친딸에게도 농약을 탄 음식물을 먹여 입원보험금을 타냈다. 

3일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살인 등의 혐의로 노모 씨(44·경기 포천시)를 구속했다.

이날 이재원 경기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장은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노씨가 지난 2011년 5월 2일 별거중인 남편 김모(사망당시 45세)를 찾아가 음료수 병에 맹독성 제초제인 그라목손을 섞어 냉장고에 넣어두는 수법으로 독극물을 먹여 숨지게 했다고 밝혔다.

노씨는 2013년 8월 재혼한 이모(사망 당시 43세)씨에게도 제초제를 음식물에 몰래 타 먹여 같은해 8월 16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씨는 이런 식으로 두 남편을 숨지게 한 뒤 3개 보험사로부터 각각 4억5000만원과 5억3000만원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했다.

또 노씨는 또 재혼한 이씨와 살던 중에 시어머니인 홍모(사망당시 79세)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며 박카스병에 역시 같은 성분의 독물을 타 먹여 살해했다. 

첫남편 김씨의 어머니 최모씨도 독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노씨는 첫 남편인 김씨 사이에서 낳은 친딸(20)에게 2013년 10월부터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제초제를 넣은 음식물을 먹여 입원치료를 받게 해 보험금 700만원을 받아냈다.

◇첫 남편은 이혼후 돈 요구에, 재혼 남편은 보험금 타려고 살해

노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첫남편은 이혼 후 계속 돈을 달라고 하여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재혼 남편은 보험금 수령 목적으로 살해하였으며 또 자신의 딸도 입원보험금 수령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했다.

재혼 남편의 어머니인 시모의 경우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의 아이들까지 싫어해 죽였다고 했다.

◇자살, 병사로 위장하기 위해 제초제 조금씩 사용해

노씨는 자살이나 병사로 위장하기 위해 음료수에 몰래 제초제를 혼합, 조금씩 넣어 독극물 사망이 아닌 폐렴 등 질병으로 사망한 것처럼 위장했다.

◇결혼전부터 보험금 넣어

노씨는 첫 남편인 김 씨에 대해 결혼 전부터 여러 보험사에 여러 건의 보험에 가입했다.

사망하기 5, 6년 전에도 4건의 생명보험을 가입하여 약 320만원에 달하는 월 보험료를 납부해 왔다.

전 남편이 사망하자 미성년자인 아들을 대리하여 4억5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재혼한 남편 이 모씨 역시 결혼 전 여러 보험사에 보험이 가입된 상황에서 사망하기 1, 2년 전에 2건의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또한 200만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납부해 왔다.

노씨는 이 씨가 사망하자 보험 수익자인 1세의 아들을 대리하여 또 보험금을 수령했다.

◇10억원의 보험금으로 골드바, 차량, 고급자전거 등 구입 사치즐겨

수령한 보험금으로 골드바 및 차량구입, 집수리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으나 백화점에서 하루에 수백만원씩 쇼핑하기도 했다.

또 자신이 즐기는 자전거 동호회에 참여하기 위해 고급자전거를 구매하거나 겨울에는 거의 매일 스키를 즐기는 생활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제보받고 거주지에서 제초제 섞인 쌀가루 등 증거물 확보

경찰은 노씨와 관련된 남편과 가족들이 연이어 사망하고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한다는 수상한 첩보를 입수하고 금융감독원 등 협조를 받아서 보험금 납입 현황 등을 분석했다.

주변인물에 대한 수사, 피해자들의 치료 내역과 함께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범행에 사용된 제초제와 제초제가 섞인 쌀가루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이를 바탕으로 노씨로부터 자백을 받아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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