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신해철 두번 살릴 기회 놓쳤다, 병원장 업무상과실치사 적용

입력 : 2015-03-03 13:17:25 수정 : 2015-03-03 13:50:38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고(故) 신해철씨의 사망은 수술 후 복막염 징후를 무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의사의 과실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회복과정에서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최소 두차례 있었던 것으로 조사돼 안타까움을 더했다.

3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수사를 마무리하고 신씨를 수술한 S병원 강모(44) 원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강 원장은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4시 45분쯤 송파구 S병원 3층 수술실에서 신씨를 상대로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했다.

강 원장은 신씨의 동의 없이 위축소술을 병행 시술, 이후 소장과 심낭에 각각 1㎝와 3㎜의 천공이 생겼다.

이에 대해 경찰은 "수술 과정에서 생긴 손상에 염증이 생겨 구멍이 뚫리는 지연성 천공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후 신씨는 고열과 백혈구 수치의 이상 증가, 마약성 진통제가 듣지 않는 심한 통증, 심막기종과 종격동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였다.

그러나 강 원장은 "통상적인 회복과정"이라면서 적절한 진단 및 치료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게 경찰 의견이다.

S병원의 의료과실 여부에 대한 감정을 맡았던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역시 비슷한 결론을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두 기관은 "신씨가 지난해 10월 19일 퇴원하기 전 찍은 흉부 엑스레이에서 기종 등이 발견돼 이미 복막염 증세가 진행되는 것이 보이는데도 위급 상황임을 판단 못 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10월 19일 검사에서 백혈구 수치가 1만 4900으로 나왔는데 이는 복막염을 지나 이미 패혈증에 이른 상태로 어떤 조건하에서도 퇴원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했다.

그럼에도 신씨는 퇴원, 같은 달 20일 새벽 38.8도의 고열과 통증을 호소하며 다시 병원을 찾았지만 강 원장은 "수술 이후 일반적인 증상이고 참아야 한다. 복막염은 아니니 안심하라"면서 마약성 진통제와 산소만 투여했다.

신씨는 재차 퇴원했다가 같은 달 22일 심정지를 일으켜 아산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수술까지 받았지만 27일 결국 숨졌다.

강 원장은 경찰에서 "신씨가 연예활동 때문에 퇴원해야 한다고 말해 막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강 원장은 도리어 통상적 회복과정이라며 환자를 안심시키는 잘못을 저질렀다"면서 "강 원장은 복막염을 지나 이미 패혈증 단계에 이른 상황을 진단 못 한 채 적극적 원인규명과 치료를 게을리 한 점이 인정된다"고 했다.

◇강 원장 불필요한 위축소술

강 원장은 지난해 10월 17일 신씨의 장협착 수술을 집도했다.

유족들은 강 원장이 이 과정에서 신씨 동의 없이 위축소술을 병행 시술, 신씨의 직접적 사망 원인이 된 심낭 천공이 발생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강 원장은 위와 장도 서로 유착돼 있었기 때문에 이를 떼어내는 과정에서 약해진 위벽을 보강하기 위해 위소매술을 한 것이지, 애초 위축소를 목적으로 시술한 것이 아니다"라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부검결과를 보면 이 설명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위벽강화술이라는 강 원장의 주장과 달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신씨의 시신에서 애초 위와 소장이 유착됐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내놓았다"면서 "결국 할 필요가 없었던 위 수술을 하다가 심낭에 손상을 입혔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해당 수술 자체는 사망과 직접적 인과관계는 없어 보인다"고 했다. 

 ◇신해철 살릴 두 차례 기회 모두 놓쳐

경찰은 수술 과정에서 생긴 손상에 염증이 생기면서 장과 심낭에 서서히 구멍이 뚫렸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신씨는 고열과 백혈구 수치의 이상 증가, 마약성 진통제가 듣지 않는 심한 통증, 심막기종과 종격동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였다.

하지만 강 원장은 "통상적인 회복과정"이라면서 적절한 진단 및 치료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병원측이 신씨를 살릴 기회가 최소 두차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우선 수술을 받은 신씨가 지난해 10월 19일 퇴원을 앞두고 촬영한 흉부 엑스레이에서 심낭과 복부에 공기가 들어있는 것이 발견된 점을 꼽을 수 있다.

당시 함께 시행된 혈액검사에서는 신씨의 백혈구 수치가 무려 1만4900으로 복막염을 지나 패혈증 단계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강 원장은 "통상적인 회복과정"이라며 신씨를 퇴원시켰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위급상황임을 판단 못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두번째 기회는 이튿날 새벽 고열과 통증을 호소하며 찾아온 신씨를 검진할 때 왔다.

경찰 관계자는 "강 원장이 흉부에서 발견된 기종을 단순히 수술중 복부를 부풀리기 위해 사용된 이산화탄소(CO2)가 올라간 것으로 잘못 판단해 원인 규명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제나 '깜찍하게'
  • 정은지 '해맑은 미소'
  • 에스파 카리나 '여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