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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시대 역행하는 기초연금…탈락자 줄이어

입력 : 2015-03-03 20:03:35 수정 : 2015-03-03 23: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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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가구 소득환산율 5%나 적용…실제소득 고평가
정부가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정할 때 노인가구 재산에 시중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금리를 적용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농촌경제연구원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액을 단독노인가구 기준 월 93만원(부부 월148만8000원)으로 작년보다 상향 조정했다. 이 기준액을 근거로 기초연금 신청자의 재산(집 땅 등)이나 소득을 따져 계산할 때 소득환산율 5%를 적용한다. 재산에 5% 금리를 적용해 소득으로 인정하는 식이다.

재산과 소득을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했을 때 기준을 넘지 않아야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연 2%대인 점을 감안하면 소득환산율 5%는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렇다 보니 실제 소득이 적어도 재산이 고평가돼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탈락자가 발생하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65세 이상 농업인 300명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0.7%는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했다. 5.7%는 아예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탈락한 농업인 대부분은 ‘농지 등 재산이 많아서(71.9%)’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실제 소득은 거의 없지만 농지나 주택이 높은 금리로 환산돼 기준액을 초과하는 것이다.

농촌경제연구원 박대신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농지 등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 수준인 2.5% 정도로 낮춰 억울하게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현행 제도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노인의 주요 재산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인데 이를 소득으로 환산한다는 점에서 문제라는 지적이다.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살고 있는 집을 바로 소득으로 전환할 수는 없다”며 “현재의 계산방식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4월부터 기초연금 지급액은 1인가구 기준 최대 20만원에서 20만2600원으로 인상된다. 복지부 기초연금과는 “소득환산율은 재산을 기대여명 동안 사용한다는 연금화 방법을 적용했기 때문에 단순히 시중 금리 수준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해명했다.

세종=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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