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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노숙소녀 살해’ 억울한 옥살이 형사보상

입력 : 2015-03-04 06:00:00 수정 : 2015-03-10 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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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명 쓴 30대 지적장애인에
고법, 1억3100만원 지급 결정
2007년 발생한 ‘수원 노숙소녀 살해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30대 남성이 억대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민유숙)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오랜 구금생활 끝에 2012년 무죄 판결이 확정된 정모(36)씨에 대해 1억3100여만원의 형사보상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가 무죄 판결을 받은 살인 및 상해치사의 혐의로 1642일간 구금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1일 8만원으로 환산한 금액인 1억31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2007년 5월 가출 소녀 김모(당시 15세)양이 수원의 한 고등학교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되자 노숙생활을 하던 강모(37)씨와 함께 범인으로 몰려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5년과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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