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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 보험살인’ 前 남편 모친도 노렸다

입력 : 2015-03-03 19:29:53 수정 : 2015-03-03 23: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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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포천 40대女 사건 수사
독극물 탄 음료수 권했다 실패
“국 끓일 때 농약 조금씩 넣어”
“국을 끓이면서 농약을 조금씩 타 남편에게 먹였다. 시름시름 앓다가 갔다.”

보험금을 노리고 전·현 남편과 시어머니를 살해한 40대 여성이 전남편의 어머니에게도 독극물이 든 음료수를 먹여 살해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노모(44·여)씨를 살인 및 살인미수, 존속살해,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는 2011년 5월9일 첫 번째 희생자인 이혼한 전남편 김모(사망 당시 45세)씨가 맹독성 제초제를 섞어둔 음료수를 마시고 숨질 때 김씨의 어머니인 채모(91)씨에게도 독극물을 먹여 살해를 기도했다. 하지만 채씨는 죽은 아들이 마신 음료수와 같은 음료수를 마시다 맛이 이상해 뱉어내면서 화를 면했다.

노씨는 이같이 연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지만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경찰은 당시 김씨의 누나 진술등을 토대로 ‘자살’로 결론냈다. 사업 부진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음료수병에서 나온 독극물 성분 등이 판단 근거가 됐다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김씨를 살해한 뒤 보험금 4억5000만원을 타낸 노씨는 2012년 3월 이모(사망 당시 43세)씨와 재혼, 이듬해 1월과 8월 시어머니 홍모(사망 당시 79세)씨와 이씨를 차례로 살해했다.

노씨는 음료수나 음식에 농약을 조금씩 몰래 타 먹이는 수법을 썼고 5억30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지만 이번에도 노씨는 의심받지 않았다. 제초제 성분이 몸에 들어가 쌓이면서 폐에 염증이 생겼고 이씨 모자 모두 병원에서 폐렴 치료 중 숨진 것으로 처리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잇단 거액의 보험금 수령을 알게 된 보험사 직원의 제보로 수사가 시작되면서 노씨의 소설 같은 범행은 막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노씨는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범행을 스스로 멈추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경찰에 검거된 뒤 ‘이제라도 잡혀서 (범행을) 멈출 수 있어서 오히려 다행’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포천=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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