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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 '김영란법 통과' 우려 목소리

입력 : 2015-03-03 18:32:56 수정 : 2015-03-06 1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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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정상적 기업활동 위축될 것”
“3만원 이하 메뉴를 새로 개발해야 할 것 같다”
‘김영란법’ 처리가 예정된 3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각각 열린 여야의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왼쪽 사진)가 골치가 아픈지 이마를 만지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물을 마시고 있다.
이재문 기자
‘김영란법’이 논란 끝에 3일 국회를 통과하자 경제계는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청탁 등과 관련한 모호한 범위와 규정 등으로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애꿎은 서민경제만 타격받을 것이란 걱정이 많았다. 법 시행 뒤 직격탄을 맞을 식당·주점 사업자의 반발이 특히 거셌다. 경제단체도 후속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전날 임원회의에서 ‘김영란법 관련한 재계 파장과 대응방안’ 안건을 상정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인 대관업무 등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 전경련 관계자는 “유예 기간 동안 법에 저촉되지 않는 대관업무 수준이 어디까지인지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이 3일 국회를 통과하자 재계가 우려를 표명하면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사진은 이번 법으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의 한 백화점 상품권 판매처 모습.
사진 = 연합
각 기업들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특성상 대관업무가 많은 건설업계의 걱정이 많아 보였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관행적으로 행하던 음성적 활동들이 개선되겠지만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도 위축될 소지가 다분하다”며 “특히 발주처가 정부 기관이나 공기업 등이 대부분인 건설업계로서는 정상적인 업무협의나 정보수집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끊이지 않았다. 대기업 A사의 대관업무 담당자는 “현실적으로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과 만나는 자리에서 기준이 지켜질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B사 관계자도 “괜히 과거 접대비 실명제(50만원 이상 실명)처럼 기업 활동만 위축시키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걸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C사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이 본인들만 대상에서 쏙 빼는 것을 보고 어이없었다”고 말했다. 졸지에 김영란법의 직격탄을 맞는 골프장과 음식점, 주점 업주 등은 강하게 반발했다. 경기 남부의 한 골프장 대표는 “아직 법이 시행되지 않아 정확히는 말할 수 없지만 골프는 ‘접대’ 또는 ‘사치’라는 인식이 강한 우리 사회에서 골프장 이용이 위축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현실을 외면한 그들만의 법”이라고 비난했다. 이용객이 적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 동부의 한 골프장 운영자는 “2013년부터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이용객이 20∼30%가 줄어 하루하루 겨우 버티고 있다”며 “그동안 암묵적으로 공직자들의 출입을 금지해 골프장들이 아사 직전인데 김영란법까지 만들어져 이제는 아예 골프장 운영을 접어야 할 상황”이라고 성토했다.

서울 종로구에서 한정식집을 운영 중인 안모씨는 “그러잖아도 경기가 좋지 않아 장사가 잘 되지 않는데 법까지 도와주지 않으니 답답하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4만∼5만원대 코스 요리를 판매하고 있는 일식당 주인 이모씨는 “매출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코스 구성을 조정해서 3만원 이하 메뉴를 새로 개발해야 할 것 같다”고 푸념했다. 한국기자협회는 김영란법이 악용돼 언론자유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협회는 이날 성명에서 “사법당국이 자의적인 법 적용으로 정당한 취재와 보도활동을 방해하는 등의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청렴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관행이란 이름으로 이뤄진 취재원과의 식사, 술자리 등 취재 방식을 쇄신하는 반성과 실천의 출발점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도 “신문사와 방송국은 보도라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지만 영업활동을 통해 흑자를 내야 하는 사기업이다. 다른 산업은 포함시키지 않으면서 언론산업만 포함시킨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나기천 기자·각 부서종합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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