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 이하 메뉴를 새로 개발해야 할 것 같다”
‘김영란법’ 처리가 예정된 3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각각 열린 여야의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왼쪽 사진)가 골치가 아픈지 이마를 만지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물을 마시고 있다. 이재문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전날 임원회의에서 ‘김영란법 관련한 재계 파장과 대응방안’ 안건을 상정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인 대관업무 등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 전경련 관계자는 “유예 기간 동안 법에 저촉되지 않는 대관업무 수준이 어디까지인지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이 3일 국회를 통과하자 재계가 우려를 표명하면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사진은 이번 법으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의 한 백화점 상품권 판매처 모습. 사진 = 연합 |
서울 종로구에서 한정식집을 운영 중인 안모씨는 “그러잖아도 경기가 좋지 않아 장사가 잘 되지 않는데 법까지 도와주지 않으니 답답하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4만∼5만원대 코스 요리를 판매하고 있는 일식당 주인 이모씨는 “매출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코스 구성을 조정해서 3만원 이하 메뉴를 새로 개발해야 할 것 같다”고 푸념했다. 한국기자협회는 김영란법이 악용돼 언론자유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협회는 이날 성명에서 “사법당국이 자의적인 법 적용으로 정당한 취재와 보도활동을 방해하는 등의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청렴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관행이란 이름으로 이뤄진 취재원과의 식사, 술자리 등 취재 방식을 쇄신하는 반성과 실천의 출발점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도 “신문사와 방송국은 보도라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지만 영업활동을 통해 흑자를 내야 하는 사기업이다. 다른 산업은 포함시키지 않으면서 언론산업만 포함시킨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나기천 기자·각 부서종합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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