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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종용에 승진차별… '모성보호' 말뿐

입력 : 2015-03-03 19:53:05 수정 : 2015-03-03 23: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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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사업장 101곳 점검 결과…육아휴직 미부여 등 70곳 적발, 임신부에 시간외 근로 강요도
서울에서 직장에 다니던 임신부 A씨는 아이를 낳은 후 출산휴가에 이어 육아휴직을 쓰려다 벽에 부딪혔다. 회사는 “지금까지 육아휴직자가 없었는데 육아휴직을 쓰면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된다”면서 “출산휴가 후 바로 그만두면 육아휴직까지 다 쓰고 퇴직했을 때보다 좀 더 챙겨주겠다”며 사직서 제출을 종용했다. 이 회사는 A씨가 그만두기 전에 후임자 채용 절차까지 진행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22일부터 올해 1월30일까지 전국의 모성보호 취약사업장 101곳을 선별해 근로감독을 한 결과 70곳이 적발됐다고 3일 밝혔다. 고용부는 출산 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에 고용보험 상실자가 다수 발생한 보건의료업 33곳, 제조업 21곳, 보육시설 7곳, 콜센터 8곳 등을 선별했다.

적발내용을 보면 출산 전후휴가 유급의무 미이행 24건(250명, 8600만원), 육아휴직기간의 퇴직급여 미산정·미지급 16건(53명, 4800만원) 등이다. 또 태아와 임신 중 근로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시간 외 근로 금지 등 근로시간위반 48건(149명), 임신·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한 상여금 산정 및 승진 불이익 2건(19명, 2000만원), 육아휴직 미부여 1건(1명), 배우자 출산휴가 미부여 1건(2명) 등이었다.

사례를 보면 서울의 한 회사는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휴직자를 아예 승격 심사대상에서 누락시켰다. 구미의 한 회사는 육아휴직자 18명의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수법으로 상여금 1980만원을 덜 지급했다. 대전의 한 회사는 임신한 근로자 11명에게 연장·휴일근로를 시키고, 출산한 지 1년이 안 된 근로자 6명에게는 한도를 초과해 시간외 근로를 시켰다.

현행법상 출산 전후휴가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한다. 정부로부터 출산 전후휴가 급여(최대 월 135만원)를 지원받으면 통상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해야 하고, 퇴직급여(평균임금 30일×근속기간) 산정 때 근속기간에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해야 한다.

고용부는 올해 고운맘 카드 신청자 정보와 연계한 임신 근로자의 고용이력 정보시스템을 구축, 임신 근로자와 해당사업장에 대한 체계적 홍보뿐만 아니라 모성보호 취약사업장을 효과적으로 선별해 지도·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고용부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사업장에서 모성보호와 관련된 위법행위는 여성 근로자의 경력 단절과 직접 연관된 중요한 사안”이라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감독을 통해 현장에서 법·제도가 실제 작동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윤지희 기자 phh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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