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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26표 '압도적'…국회의원은 봐준 김영란법

입력 : 2015-03-03 18:27:06 수정 : 2015-03-06 14: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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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후로 시행 미루고…불법 정치자금 사각지대 방치
여야는 2일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하는 공직자를 형사처벌하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을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여야가 김영란법 처리를 놓고 막판 협상을 준비하던 이날 낮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직원들이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건물을 나서고 있다.
사진 = 연합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김영란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가결했다. 이로써 김영란법은 2012년 8월16일 국회에 제출된 지 929일 만에 법제화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가운데)과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홍일표(왼쪽), 새정치연합 전해철 의원이 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영란법을 처리한 뒤 손을 맞잡아 자축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이 법은 공포 후 1년6개월간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법이 시행되면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는다. 공직 사회는 물론 재계·언론계·교육계 등 우리 사회 전반에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직접 적용 대상자는 300만명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기대 못지않게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목표로 출발한 김영란법이 제정 과정에서 과잉금지의 원칙을 어기고 위헌 논란을 해소하지 못한 데다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빠지면서 ‘반쪽 입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법 시행 시 사건 당사자들의 위헌소송 확산 등 부작용도 점쳐진다.

여야는 애초 정부 원안에 없었던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사 등 민간 부문을 공공성을 이유로 법 적용 대상으로 확대하면서도 ‘제5의 권부’로 꼽히는 시민단체(NGO)와 변호사·의사·회계사 등 전문직을 제외했다.

초록색으로 물든 표결 전광판 국회가 3일 본회의를 열어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100만원 초과 금품을 수수하는 공직자를 형사처벌하는 ‘김영란법’을 처리하고 있다. 법안은 표결에서 재석 의원 247명 중 찬성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됐다.
이재문 기자
더군다나 사립교원을 적용 대상에 넣고도 재단 이사장, 이사를 빠트렸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부랴부랴 이사장, 이사를 추가해 김영란법을 의결한 뒤 본회의로 넘겼다. 정무위 논의과정이 졸속이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직무 관련성 없이 금품수수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 위배 소지가 있다는 게 법조계의 지배적인 견해다. 여야가 추후 위헌소송 제기 소지를 인지하면서도 방치한 셈이다.

여야가 특히 법 시행을 1년6개월 연기한 것은 전형적인 꼼수다. 정치 일정을 감안해 시기를 20대 총선 이후로 미룬 것이다. 정치 후원금과 출판기념회 등을 사각지대로 만든 것도 구설에 오르고 있다. 정작 의원들은 공천이라는 이해관계가 얽힌 자신의 지역구 지방의원과 채용에서 ‘을’ 관계인 보좌진에게는 후원금을 받고 출판기념회를 통해 상임위 소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으로부터 책을 판매해왔다.

정치권에서도 자성이 나온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입법을 서둘렀다’는 지적에 대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통화에서 “위헌적이고 법치주의에 반하는 요소들이 있는 걸 알면서도 인기영합주의에 꽂혀 합의한 졸렬 입법”이라며 “언론 자유 침해 등 엄청난 부작용이 속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달중 기자 da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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