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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판 국회가 3일 본회의를 열어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100만원 초과 금품을 수수하는 공직자를 형사처벌하는 ‘김영란법’을 처리하고 있다. 법안은 표결에서 재석 의원 247명 중 찬성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됐다. 

이재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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