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3급인 김씨는 지난 3일 오후 8시 30분께 창원시내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이 학교 서무 보조업무를 하며 매달 벌어다 준 150만원 정도를 형(21)이 아껴쓰지 않는다며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사건 직후 스스로 119에 신고, 형을 병원으로 이송했다.
119로부터 신고를 받고 병원 응급실로 출동한 경찰은 당시 현장에 있던 김씨로부터 범행을 자백 받았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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